1. 주식유한회사 감사회는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2. 주식유한공사 감사회는 감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유한공사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회사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주식유한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가 통과해야 한다. 5. 주식유한공사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5 조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감사관은 임시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