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8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연내에 피보험차량은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보험비율을 최저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도로 교통 사고, 중대 도로 교통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도로 교통사고에서 잘못이 없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올리는 기준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