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관리 조치의 최초 공개 발행."
제 8 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설립방식을 모아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행인은 국무부의 비준을 제외하고 3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제 10 조 발행인의 등록 자본은 이미 납부되었고, 발기인이나 주주가 출자한 자산재산권 양도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발행인의 주요 자산에는 중대한 소유권 논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