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회사를 인수하려면 쌍방이 합의한 조항과 가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등록기관에 가서 이름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세무서에 통지합니다. 만약 약간의 보장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에 돈을 써서 매매 계약을 개설하고, 변호사에게 교역을 목격하게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상장회사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 만약 있다면 반드시 증권감독회의 인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전문가가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간단합니다. 쌍방이 조항과 가격에 합의하는 한, 상대방의 모든 주주들은 모두 동의한다. 그런 다음 회계사를 찾아 회사 장부를 심사하고, 로펌을 찾아 매매 계약을 한다. 거래가 완료된 후 상업등기소에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통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