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민법전 회사는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회사는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대위권 분쟁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이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는 제 3 자가 계약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96 조 제 3 인이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보관인은 법에 따라 보전이나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돌려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