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96 조 제 3 인이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보관인은 법에 따라 보전이나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돌려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