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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주 시 실물출자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증자 증자 증주의 실물출자는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자한 실물은 출자자가 소유하며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 2. 산업재산권이나 비특허 기술을 출자한 주주 또는 발기인이 소유한다. 3.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주주 또는 발기인은 토지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다. 4. 무형자산으로 출자한 것은 등록 자본에서의 비율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의 실물출자는 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실물이나 무형자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평가를 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회사 헌장은 상술한 출자의 양도를 규정하고, 출자 후 제때에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3 조 기업법인은 독립된 법인재산과 법인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