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도장과 도장 각인, 관리, 취소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 4 조.
(a) 도장 발급 기관은 관리 강화, 엄격한 도장의 각인 및 발송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도장을 새긴 공장이나 각인기구는 도장 사용 단위의 상급 허가 위탁서를 취득하고 공안부의 허가를 받아야 각인할 수 있다. 도장을 위조하고 위조도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각 부서는 도장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도장의 사용은 반드시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법에 따라 처벌할 때까지 한다.
(3) 각 부서의 도장이 기관 변동으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원래의 도장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여 봉인하거나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