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은 우리나라 증권 발행 병렬 심사 제도를 확립하였다. 중국의 주식 발행은 비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증권법' 제 1 1 조는 주식 공개 발행이 반드시' 회사법' 규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도 관리 문제에 대해' 증권법' 은 입법기술상 기피 방식을 채택하여 금지하거나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업채권 발행은 비준제이며, 기업채권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할 수 있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승인 제도의 주요 내용은 한도 관리 제도와 국무부가 승인한 승인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