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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은 보험회사가 배상할 수 있습니까?
폭우 차량이 물에 잠기면 보험회사가 배상할 것이다. 차량이 차피해보험을 구매하면 보험회사는 자연재해에 따라 배상을 하고, 배상 범위는 구조청소비, 전기손실, 인테리어손실 등으로 제한된다. 차주가 차피해보험과 섭수보험을 구입하면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로 인한 엔진을 포함한 피해는 보험회사가 배상할 수 있다.

자동차가 폭우에 흠뻑 젖었을 때 보험배상하는 경우: 자동차가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물에 잠겼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자동차 손해보험을 구입하면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상황에 따라 배상을 한다 (참고: 배상 조건은 날씨가 폭우에 도달하고 폭우의 기준은 24 시간 강우량이 50 밀리리터 이상에 달한다는 것). 계기판이 물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면 보험회사는 전액 배상할 것이다. 만약 차주가 다시 가동된다면, 차주의 주관적인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