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폭우에 흠뻑 젖었을 때 보험배상하는 경우: 자동차가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물에 잠겼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자동차 손해보험을 구입하면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상황에 따라 배상을 한다 (참고: 배상 조건은 날씨가 폭우에 도달하고 폭우의 기준은 24 시간 강우량이 50 밀리리터 이상에 달한다는 것). 계기판이 물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면 보험회사는 전액 배상할 것이다. 만약 차주가 다시 가동된다면, 차주의 주관적인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