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현지 상공행정관리부 전화 또는 12020 으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현지 노동감사대대 전화나 12020 으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