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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르면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르면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주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