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아웃소싱 독촉회사 방문 독촉은 합법적입니까?
아웃소싱 독촉회사 방문 독촉은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폭력 독촉이 아니고 비정규 부문인 한 집에서 독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은행이 방문하여 신용 카드 빚을 독촉하는 것은 은행 자체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신용 분쟁 (악의적인 신용 카드 부채가 아님) 이라면 공안기관은 개입할 권리가 없다. 신용카드가 악의적으로 위약된 경우 2 회 이상 연체되면 문앞에서 독촉해야 한다. 전액 상환할 수 없다면 최소 상환액을 돌려주는 것이 좋지만 이자가 생길 수 있다. 상환금이 이미 연체되면 연체료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 기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불량기록이 있으면 5 년 안에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은행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결국 악의적인 연체 상환을 이유로 기소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독촉대출의 목적은 소송 시효가 종료되는 것을 막아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