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발표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제 28 호, 20 18) 에 따르면 기업은 인보이스를 받지 않고 취득해야 한다. 지출 상황이 사실이며 실제로 발생한 경우 연간 결제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청구서 등 외부 증빙을 재발행하거나 교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재발행 또는 재발급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송장 등 외부 증빙은 세전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장 재발행 및 교체 과정에서 기업이 취소 또는 상쇄로 인해 송장을 재발행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비용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인보이스와 같은 외부 증빙을 재발행하거나 환전할 수 없는 사유증명 (공상취소, 기관취소, 이상업가 포함, 파산 공고 등 증명서 포함). );
(2) 관련 사업 활동에 관한 계약 또는 합의;
(3) 비현금 방식으로 지불 한 지불 증명서;
(4) 화물 운송 증명서;
(5) 물품 출납에 대한 내부 증명서;
(6) 기업의 회계 기록 및 기타 정보.
전항의 1 항부터 3 항까지는 필수 정보이다.
따라서 회사가 법인 소득세 전에 관련 비용을 공제하기를 원한다면, 법에 따라 상술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세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