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 발기인은 중대형 국유기업이며, 연속 계산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65,438+0,000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65,438+0,000 명 미만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었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은 65,438+00% 를 넘었다.
5.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관리심사부와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