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회사의 인수 대상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다.
2. 상장회사 인수는 반드시 증권거래소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3. 상장회사 인수가 상장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적 근거
증권법 제 63 조
투자자가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의 5% 를 소유하거나 공동 보유하는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하고, 상기 기한 내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매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투자자가 계약이나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의 5% 를 보유하거나 공동 보유한 후, 상장회사가 이미 발행한 의결권 주식의 비율이 5% 씩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공고를 해야 하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