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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손실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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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차주는 차량 손실보험만 구매하면 차에 물이 들어간 후 보험회사에 전화할 수 있다. 자동차 피해 보험은 번개, 폭우, 홍수, 얼룩,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엔진이 물에 손상되면 물관련 보험에 가입한 주인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약 자동차가 물에 들어가면, 차주는 자동차 피해 보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엔진이 물에 들어가 파손되면 차주는 섭수보험에 가입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섭수할 때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 후 강제로 되살아난 엔진 손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물에 들어가 고장이 났을 때 차주는 처음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조직하고, 가능한 한 빨리 회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수면에서 끌어내어 수리소로 보내 수리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신고한 후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면 보험회사의 지도하에 차주는 현장 증거를 사진으로 보존하고, 첫 시간에 구조를 조직하고 차량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엔진을 다시 가동하지 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