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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법적 주관성:

주식유한회사에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어 감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회의 직권에는 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직무 수행 감독, 임시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에 제안 등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53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재무를 검사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