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비예금류 대출 조직 조례' 제 29 조 비예금류 대출 조직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연체대출자에게 상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예금류 대출 조직과 아웃소싱 기관은 채무를 독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폭력이나 기타 위법행위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타인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
(2) 모욕, 비방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방해하는 것;
(3) 오도, 사기, 허위 진술 등의 수단으로 차용인이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요한다.
(4) 사회에 채무 청산을 거부한 대출자 명단을 공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채무자와 보증인 이외의 사람에게 수금한다.
(6) 기타 불법, 부당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