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노동법' 을 적용한다. 법을 어기면 노동감찰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감찰은 반드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무원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