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웨이롱 언론은 융자 계획과 안배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해 허위 기록과 중대한 누락이 있다. 웨이롱 매체는 제때에 금융 기관과 융자 협력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웨이롱 매체는 제때에 융자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는 데 중대한 누락이 있다.
발표에 따르면 당사자의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증권법 제 19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만개 문화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6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덕영에게 경고를 주고 3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웨이롱 매체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6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황유룡, 조위, 조징에 대해 경고하고 각각 3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