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이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 주식유한공사 주주회는 의안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진행자와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107 조
주주총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사회자와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은 주주의 서명권 및 대리 출석 승인 위탁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