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2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부류의 인원과 결탁하여 공동으로 횡령한 자는 공범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