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고위 경영진의 정의에는 CEO 또는 CEO 가 없으며, 회사는 자신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고위 경영진에 대해 다른 직책이나 직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도 정관에는 규정이 없고, 회사 주주총회에도 결의가 없고, 상장회사에는 CEO 의 직무나 직함이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작은 회사라도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안에 규정이 있다면 CEO 의 직위나 직함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정관과 주주회 결의가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CEO, CEO 를 부르는 것도 흔한 일이다. 따라서 CEO 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