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지분 5% 는 일반적으로 소주주이다.
확장 데이터:
증권법' 제 86 조와'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13, 14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5% 를 감축할 때마다 3 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5% 는 일반적으로 소주주이다.
증권법 제 47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보유한 본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하면 수익이 회사의 소유가 되며,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판매 후 남은 주식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 주식을 매각하는 6 개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증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