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국내외 선물거래를 전개하는 경우, 반드시 헤지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국유자산으로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73 조 본 조례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국유자산의 선물시장 진입 관련 규정에 관한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또는 신용자금, 재정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단위나 개인을 위반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미만인 경우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해직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