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65,438+0/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65,438+0/3 이상의 이사,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주주대회는 임시주주총회라고 불리며, 특별주주대회라고도 한다. 회사법' 이나' 회사 헌장'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두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39 조
주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