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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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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란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액면가 인민폐 1000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1000 명 이상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자본금이 4 억원을 넘는 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이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비준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한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기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은 거부될 것이다.

바이두 백과-상장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