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제 16 조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7 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만든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법 제 4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