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독립된 기업법인 또는 사업단위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직함을 가진 기술자, 현장 관리자 및 현장 운영자 수가 일정합니다.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1 년 이상, 시설 가동 보장 운영활동에 적합한 환경오염지배시설 운영자질분류 등급조건에 규정된 기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환경오염지배시설 운영자질허가관리방법 제 3 조 행정허가원칙국가는 환경오염지배시설 운영자질허가를 실시한다.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질을 신청하고 자격증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