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은행계좌는 용도별로 기본계좌, 일반예금계좌, 전용예금계좌, 임시예금계좌로 나뉜다.
그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좌: 예금자는 일상적인 이체결제와 현금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은행에 기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금계좌: 예금자는 대출이나 기타 결제요구로 기본계좌 이외의 은행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을 예금할 수 있지만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전용 예금 계좌: 예금자가 법률, 행정규정 및 규정에 따라 전용 자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임시 예금 계좌: 예금자는 임시 수요로 개설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며, 임시 예금 계좌 유효기간은 최대 2 년을 넘지 않습니다. 등록자본검자 임시예금계좌는 검자 기간에만 지불할 수 없고, 등록자본검사자 수탁자는 출자자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