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와 국가지주의 주요 차이점은 회사의 지분 구조에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이런 회사 형식 하에서 국가는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며, 회사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국가가 소유한다.
국유지주회사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지주하는 회사로, 그 중 국가지분 비율은 보통 50% 이상이지만 반드시 최대 주주는 아니다. 이는 국유지주회사에서 국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국유독자와 국가지주의 주요 차이점은 지분 구조에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 국유지주회사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지주하는데, 국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본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5 조: 국무원이 지정한 감독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을 대표하여 국유독자회사에 대한 출자자 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