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0 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 만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