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양로보험은 노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사회보험제도다. 연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기준과 관련이 있다. 근로자와 직장이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20 대 8, 즉 고용주가 20%, 개인이 8% 를 납부하는 비율이다. 연금보험 만 15 년 납부하면 퇴직 연령에 이르면 근로자는 제때에 일정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0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본 기관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의 20% 에 따라 납부하고, 직공 개인은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8%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위는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단위는 단위 부분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