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세율은 17% 입니다. 식품은 일반 상품에 속한다.
분석:
식품산업은 상품의 가공과 판매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7%, 농산물 초가공업 적용세율은 1 1% 입니다. 6% 세율의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잠행 조례
제 2 조 부가가치세율:
(1) 납세자가 상품,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 서비스 또는 수입품을 판매한다. 단,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네 번째 항목은 ,
제 5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율은 17% 입니다.
(b) 납세자가 교통운송, 우편업, 기초통신, 건설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 판매,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다음 물품 판매 또는 수입, 세율은 1 1% 입니다.
1. 식량, 식용 식물성 기름, 식염 등 농산물
2. 주민 수돗물, 난방, 에어컨,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 에테르, 바이오 가스, 석탄 제품
책, 신문, 잡지, 시청각 제품 및 전자 출판물;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플라스틱 필름;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c) 납세자는이 조항을 제외하고 노동 및 무형 자산을 판매합니다.
세율은 1, 2, 5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6% 입니다.
(4) 납세자 제로 세율 수출 물품; 그러나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다.
(5) 국내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규정 범위 내의 서비스 및 무형 자산을 국경을 넘어 판매하며 세율은 0 이다. 세율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