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학파는 자연법과 성문법이 전체와 부분, 보편성과 특수성,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제정법이 도덕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연법을 어기면 제정법은 합리성과 권위를 잃게 된다. 따라서 자연법학자들은 법이 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법과 도덕은 인류 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규범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줄곧 법학자와 철학자의 관심의 초점이었다. 법률과 도덕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통치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응?
서양 법철학 분야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자연법학파를 구별하고 실증주의 법학파를 분석하는 핵심 명제이며,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연법학파의 입장;
자연법학파는 오늘날 세계의 주류 법학파이다. 대표 인물은 그루수스, 록, 멘데스비둘기, 루소, 번스, 제퍼슨 등이다. 자연법학파는 법률의 존재의 객관적 기초와 가치 목표, 즉 인간성, 이성, 정의, 자유, 평등, 질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의 궁극적인 가치 목표와 객관적 기초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