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9 조
사장의 설정과 직권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