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유무역체계의 규칙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종속에서 규제로 바뀌어야 하며, 정부가 맡은 많은 일은 상회와 산업협회에 넘겨질 것이다. 한편 국제관례에 따르면 반덤핑과 응소는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나 산업협회가 부담해야 한다. 업종협회는 또한 업계 표준, 제품 품질 기준, 검사 기준, 환경 요구 사항, 가격 조정 등 일련의 비관세 수단을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갈수록 넓어지는 국제경제교류에서 외국상회와의 교제도 반드시 상회나 산업협회가 처리해야 하며, 정부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정부 기능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기업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경영활동을 철저히 퇴출하고, 행정이 미시주체에 직접 개입하는 권력을 약화시키고, 점차 이러한 기능을 기업, 시장, 상회, 산업협회 등 사회중개기구, 즉 권력의' 양도' 에 넘겨야 한다. 둘째, 정부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 규칙을 개선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중개기구와 시장 행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통일된 시장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