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7 1 조는 주주들이 서로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출자를 구입해야 한다. 양도를 구매하지 않는 출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8 조는 주주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1 조는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