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성격에 속한다. 유한책임회사는 2 ~ 50 명의 주주가 같은 출자액으로 설립했고,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해 유한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성질은 주식유한회사이고, 개인독자기업은 사영유한책임회사에 속하며, 개인독자기업과 합자기업도 사기업에 속하며,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성질은 중자사기업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제 58 조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