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5 조 기업법정대표인의 발생과 해임 절차는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법인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기업법인이 법정대표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원기업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원법정대표인 면직 서류; (2) 기업의 새로운 법정 대리인의 임용 서류; (3) 원법정대표인 또는 의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변경등록신청서.
제 7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원래 법정대표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못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된 것은 반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 65,438+0 명을 선출하거나, 주식 의결권이 가장 많거나 가장 많은 주주나 그 지정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법에 따라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