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법집행, 상속, 유증, 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주식 변동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주식을 공개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법집행, 상속, 유증, 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주식 변동은 제외한다.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우리 회사의 주식은 우리 회사의 주식 상장거래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재직 기간 동안 양도한 주식은 보유된 총 주식 수의 25%(≤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퇴임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본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법집행, 상속, 유증, 법에 의한 재산 분할 등으로 인한 주식 변동.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다.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은 65,438+0,000 주를 넘지 않으며 25% 의 제한 없이 한 번에 모두 양도할 수 있습니다.
4.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상장회사 정기보고 공고 30 일 이내에 우리 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 실적 예고와 실적 속보 발표 전 10 일 이내. 회사의 주식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