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권의 대표. 아니면, 그는 기업의 사장이다. 아니면 그는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전체 주주가 선출한 대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경영관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총재와 같다.
2. CEO 겸 사장
전자는 서방국가의 명칭이고, 후자는 우리나라의 명칭, 즉 기업의 최고경영자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직함은 그룹 회사에만 나타나고 공존하지 않는다. 직책은 비슷하지만 직함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있는 회사는 소수지만, 보통 1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면 CEO 는 나이가 좀 많다. 이는 국무원 총리와 맞먹는다.
3. 사장님
비그룹 회사에서 사장은 CEO 이며 경영진의 사장이다. 한 그룹 회사에서 사장은 CEO 보다 작고 1 CEO 만 있고, 사장의 자회사는 1 개로 총독에 해당한다.
4. CEO
총재 아래 일부 부사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행정총재는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권한은 총재보다 절대적으로 낮아 장관과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