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미가 다릅니다. 지주주주란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공사 지분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2. 권리가 다르다. 지주주주란 상장회사의 절대 다수 또는 상대 다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로 개인이나 회사가 될 수 있다. 3. 영향이 다르다. 지주주주는 반드시 대주주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16 조 (2) 항은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보유주가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취득한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한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