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국 항공우주기술그룹 유한공사는 국무원이 국방과학기술공업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전략배치를 근거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원중국 항공우주공업그룹 소속 일부 기업사업단위를 기초로 1999 년 6 월 65438+7 월 1 일 결성된 국유특대 하이테크 기술이다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다. 차관급.
법적 근거:' 사업 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3 조 중앙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전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의 인사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