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회사는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부분 감면 면세일 뿐 신설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신설기업은 소기업에 속하며, 그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고, 25% 의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감면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초 위에서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세 특혜 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1. 소기업 연간 과세 소득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정부 국세총국 소기업 보조금 감면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065.438+09]/KLOC-0
둘째,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을 기초로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