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회사법' 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며, 사람이 적은 소기업, 특히 감사회가 아닌 감독자가 한 명뿐인 경우 감사관은 보통 주주가 겸임한다. 회사법은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주가 회사 이사, 고위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주주가 감사를 겸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