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5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국가최고감사기관이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감사위원회 (NSC) 는 최고감사기관이고 국가감사위원회 (NSC)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국가감찰을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7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제 8 조 국가 감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