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립기업이 공유하는 유효 자산이 분담된 채무와 거의 비슷하거나 분립기업의 자산이 분담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적으로 분립협정에 따라 채무 부담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별거협정이 약속한 사항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기업 분립으로 채무 이전이 발생하다. 채무의 양도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기본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합의의 한 쪽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 분립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행위이며, 기업 분립 기간 동안 채무가 부담하는 약속은 제약과 채권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없다.
2. 단독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본 계약에 따른 연대채권과 의무를 누리며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사법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분립은 기존 기업 분립이 두 개 이상인 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기업이 분립한 후, 만약 원래의 기업 자격이 소멸된다면, 분립한 후에 몇 개의 기업을 새로 설립할 것이며, 각 기업은 모두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원기업의 채무는 분립된 신기업이 부담하고, 신기업은 분립할 때 취득한 재산 점유율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원기업 주체 자격을 제거하지 않고 분립, 재편 시' 껍데기 경영' 방식을 채택한 기업분립 전 채무는 원기업과 분립 후 새로 설립된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