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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달리기를 했는데, 월급은 누가 받습니까?
법률 분석: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달리기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중재에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후, 그들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지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