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격을 가진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2. 증권사는 증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증권관리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